노인학대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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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교육
1.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노인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르신의 삶과 건강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유형별 징후를 이해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노인학대 유형별 구체적 설명
① 신체적 학대
정의: 폭행, 강압, 물리적 제재 등으로 신체에 상해나 고통을 주는 행위
(사례)
이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거나 밀치는 경우
식사 속도가 늦다고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는 경우
침대에 묶거나 과도한 신체 억제를 하는 경우
영향: 골절, 타박상, 욕창 등 신체 손상뿐 아니라 두려움, 불신, 무기력증 동반
예방: 요양보호사는 이동 보조 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보조도구(워커·휠체어)를 적극 활용해야 함
② 정서적 학대
정의: 언어·태도·행동으로 노인에게 모욕감, 불안, 위축감을 주는 행위
(사례)
반복적으로 “쓸모없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
요청을 무시하거나 일부러 대화에서 배제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겁을 주는 언행
영향: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적 위축 → 자살 충동까지 이어질 수 있음
예방: 존칭 사용, 경청, 소통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검단방문요양센터에서도 모든 직원이 인권 존중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③ 성적 학대
정의: 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 언행,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사례)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농담이나 음란한 말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목욕·배변 도움 시 불필요하게 노출을 유도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영향: 극심한 수치심, 대인기피, 정신적 트라우마
예방: 성인지 교육 철저, 성별 구분된 돌봄 지원자 배치, 어르신 동의 절차 확인
④ 경제적 학대
정의: 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사례)
가족이 연금을 대신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
보호자가 노인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카드를 빼앗아 관리
요양기관 종사자가 현금 보관을 핑계로 유용
영향: 경제적 빈곤, 기본 생활 곤란, 자율성 상실
예방: 모든 금전 관련 결정은 본인 동의와 서류 기록이 필요. 기관 차원에서 회계·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⑤ 방임(Neglect)
정의: 돌봄 의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사례)
약 복용을 챙기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기저귀 교체를 소홀히 하여 피부질환 발생
식사를 거르거나 불충분한 음식을 제공
영향: 욕창, 감염, 영양실조, 건강 악화
예방: 돌봄 기록지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자(시설장)가 점검해야 함
⑥ 자기방임(Self-Neglect)
정의: 노인이 스스로 돌봄을 거부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위험에 빠지는 경우
(사례)
치매로 인해 약 복용을 거부하거나 잊어버림
위생 관리 거부로 감염 위험 증가
집안 환경을 방치해 안전사고 위험 초래
영향: 만성질환 악화, 낙상 사고, 사고사 위험
예방: 가족·전문가가 원인을 파악하고, 설득·지원 병행.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및 보호 조치
3. 노인권리보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4.노인학대 사례 발생시 대응 절차
①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누구든지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시설 내 고충처리함 이용 또는 시설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이때 시설은 신고인의 신분 보장, 학대사례 응급조치 및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조치와 사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어르신의 안전 확인, 학대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진행,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시설장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우선하고 징계가 요구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④ 평가
어르신의 안전한 보호 조치 평가, 어르신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 회복 정도평가, 학대재발 가능성 평가, 결과는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한다.
⑤ 사후조치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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